가. 당사가 위탁방에게 제공하는 중화인민공화국위생부《수입(비)특수용 화장품 등기증명서》의 대행서비스를 제공할때 위탁방은 필수적 자료 및 검측샘플만 제공해주면 아무런 걱정도 필요없이 나머지는 저희들이 전부 완성함.
나. 당사가 매분의 위탁방에게 서비스전문가를 한명씩 안배하되 이 전문인은 모든 신고사업중 위임방과 긴밀한 사업연계를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위탁방에게 제품검측 진행정도 및 업무진행정황을 회보해드림.
다. 당사는 위탁방이 제공한 문서자료의 준확성을 즉시로 제일 규범적 전공지도를 해드리고 이를 완전히 중화인민공화국 위생부의 심사요구에 부합됨을 확보함.
라. 당사는 위탁방이 신고하는 제품의 부동한 종류에 따라 3내지 6개월내로 《수입(비)특수용 화장품 등기증명서》의 신고의 전과정을 순리롭게 완성하고 동시에 위탁방이 제1시간에 중화인민공화국위생부에서 발급한 위생허가승인을 얻게끔 함.
마. 당사는 위탁방에게 샘플포장을 무료로 설계나 다시 제작하여 심사요구에 부합되게끔 함.
바. 당사는 전 과정중 영문번역 서비스를 제공함.
사. 당사는 신고기업이 제공한 신고에 관한 법률적 문서의 공증업무를 책임짐.
아. 위탁방의 신고자료가 심사를 받은 후 당사의 원인으로 비준을 받지 못한다면(즉시로《미획 비준통지서)를 받음 ) 당사는 위탁방에게 이 제품으로 인한 컨설턴트 서비스비용을 반환해드리거나 무료로 이 제품을 다시 신고해드려서 위탁방이 중화인민공화국위생부에서 발급한 《수입(비)특수용 화장품 등기증명서)를 얻게끔 하되 위탁방이 다시 임의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게끔 함.
자. 당사는 위탁방승인이 4년후 기한도착시 유관 복심수속을 처리해드림.
차. 당사는 위탁방의 모든 자료에 대하여 엄격히 비밀을 지켜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