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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들과연계

  북경재지시대회사로오시길환영합니다,연계전화번호:0086-10-82413438、0086-1380137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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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계 인:
        왕선생  오녀사
  중국경공업연합회
  위생부위생감독센터
  중화인민공화국위생부
  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
  상해시질병예방통제센터
  광동성질병예방통제센터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국엣센스향료화장품공업협회
 
 

업 무 절 차

 1부분

     3개 단계를 포함함. : 위탁 접수, 위탁방 자료의 접수, 초기 심사 및 평정, 검측제품을 보고, 검측보고를 획득, 위생부로 신고재료를 전달(쌍방의 합동체결후 위탁방이 쌍방의 예약대로 비용지불하고 24시간내로 당사에서 증명서 처리업무 절차를 시동함)
    
제일단계:위탁 접수, 위탁방 자료 접수, 초기심사 및 평정
    * 1、
고객은 우선 당사가 요구하는 아래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구체적 부분은 《준비자료》프로그램을 참조.
     *2、
초기 심사 평정(당사에서 완성함)
    위탁방이 제공한 상술의 자료를 통하여 당사는 아래의
4개 절차로 초기심사평정을 진행하되 제공한 자료를 받은 후 10개 사무일내로 고객에게 아래의 4개항목의 내용의 건의를 제출해드리고 동시에 고객의 회답 및 계속적인 위탁처리의 위임을 대기함.
         
1제품명명 및 유별의 엄격성과 합리성
         
2처방중 사용되는 성분의 규범성과 합법성의 판단
         
3제품 처방중 응당 제공하여야 할 보충재료나 증명된 성분 및 요구
         
4고객이 제공한 신고재료중 모든 불합리한 신고요구를 명확히 밝히고 동시에 유관 전부의 개정의견 및 신고사업중 수요되는 유관 문서의 표준모식을 제공해드림.
    비고:.당사의 평정을 거친후 이 제품이 화장품 검측신고에 속하지 않음에 인증되거나 위탁방이 당사와 합작을 중지하였을때 당사는 이 제품의 전비 컨설턴트 비용의 30%를 취함..위탁방이 당사의 초기심사평정 결과의 30개 사무일내로 응당 당사가 제공한 서류모식대로 그 신고제품의 유관서류를 제공하고 동시에 고속 배달(예하면 EMS)로 당사로 우편하여 다음단계로의 업무를 순리롭게 진행됨을 보장함.
    2단계——검측제품 보고. 검측보고를 획득
   
1、 위탁방이 응당 당사의 초기심사평정결과를 얻은후 재빨리 위생부에서 요구하는 상당수량의 검측제품을 준비하여 당사로 우편.
   
2、 당사가 위탁방 제품을 얻은 후 위탁방의 의향대로 검측신청표를 작성하고 3개 사무일내로 이를 위생부에서 지정하는 검측기구에서 검측을 진행함.
    3
、 당사가 검측기구에서 제출한 검측 영수증을 얻은후 48시간내로 검측영수증(사본), 검측신청표(사본), 수리통지서(사본)을 펙스나 메일 등 방식으로 위탁방에게 알려드리고 위탁방이 받은후 즉시로 확인을 하되 5일내로 확인하지 않으면 당사는 자동적으로 위탁방이 당사의 통지를 받음으로 인증함.
   
4、당사의 항목책임인은 위탁방의 샘플이 검측을 받는 기간에 부동한 시간에 따라 전화나 서면적 형식으로 위탁방 책임인에게 2-3차 업무진행정황을 회보함.
    5
、당사는 위생부에서 지정한 검측기구에서 제출한 수리통지서가 규정한 시간에 검측기구에서 검측보고(만약 이때 검측기구가 재때에 검측제품의 검측보고를 제공하지 않았을때 당사는 검측기구와 상의를 진행하고 합리한 교섭으로 지연된 시간을 자동적으로 뒤로 연장되게 함)를 얻음.
    비고:만약 검측제품결과가 화장품 평정규정에 부합되지 않아서 위탁방이 이 제품에 대한 계속적 신고업무를 포기하였을때 당사는 이 제품의 전부 컨설턴트비용의 40%를 취함.만약 위탁방이 제품 개선후 계속 신고를 한다면 다시 이 제품의 검측비용을 지불하고 당사는 컨설턴트비용을 면제하고 동시에 위탁방을 위하여 계속 이 제품을 신고해드림.
    3단계——위생부로 신고자료를 전송

    1
、 합격된 검측보고를 얻은 후 7개 사무일내로 위탁방의 검측제품 및 제품의 전부 신고재료를 위생부로 전송하고 최근의 평심회의에 참가함.
    2
、 위탁방이 신고하는 제품은 위생부 평심회의중 나타난 각종 평정문제는 당사가 즉시로 위탁방에게 알려드리고 동시에 상응되는 서면적 해결방안을 신속히 제출하고 위생부의 다시번의 회의를 하게끔 함.

2부분

    위새허가승인을 얻고 위탁방에게 우편해드림. 당사가 위생허가승인을 얻은 48시간내로 사본의 방식으로 위탁방에게 알려드리고 위탁방은 7개 사무일내로 나머지 컨설턴트 전부 비용을 모두 지불함. 수금 받은후 3개 사무일내로 당사는 EMS로 승인원본 및 모든 영수증 원본을 위임방으로 우편해드림.
   
당사는 무료로 위탁방의 이 제품의 4년후의 재심사업무를 해드림을 승낙함.
    비고
: 만약 위탁방이 60일내로 수금을 하지 않으면 당사는 위탁방이 자동적으로 승인의 소유권을 포기함으로 여기고 승인은 당사에서 자체로 처리함.

 
귀하는 번째 방문자입니다
북경 재지지대기획 유한공사
본사주소: 북경시 해정구 청하소영 미흔빌딩 A-3-1201호 우편번호: 100085
문의전화:0086-10-82413438、0086-13801373747  팩스번호:0086-10-8241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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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무료로 위탁방의 이 제품의 4년후의 재심사업무를 해드림을 승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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