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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위생부 수입(비)특수용 화장품 등기증명서》를 신청할 한국 화장품기업은 신청하시기전 아래의 자료를 준비하시길 부탁함.
*1、제품의 영문, 중문이름(영문상표 이름 및 번역된 중문 상표이름을 동시에 중국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에서 상표로그온을 신청하되 당사가 모셔서 처리하게끔 할수 있는데 2500위엔/건이며 별도로 상표대리 협의의 체결이 수요됨)
*2、한국회사의 영문 중문이름, 영문중문 주소, 제품의 색상 형태, 생산일자, 품질보증기간.
*3、제품의 배합방법(INCI국제기준)
4、특수용 화장품은 응당 효능성분, 사용의거 및 효능검측방법의 유관자료의 제공을 하여야 함.
*5、검측샘플을 보냄(일반적 종류는 완정한 포장의 샘플 13개를 제공하고 특수류는 부동한 구체적 류형에 따라 수요되는 샘플의 수량이 틀림)
6、생산공정 및 스케치
7、제품품질기준(기업기준)
*8、제품설명서(영문, 중문의 제품설명서의 제공)
9、위탁방의 신고를 받는 단위는 응당 위탁신고의 위탁서를 제공하여야 함.
10、제품이 한국에서 생산판매를 승낙하는 증명서류.
11、만약 생산지역이 광우병 전염병 발생지역이라면 유관 지역의 증명재료의 제출도 수요됨.(한국은 광우병 전염병 발생지역이 아니기에 이런 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음)
12、만약 한국회사의 제품이 위탁가공이면 응당 생산공장의 ISO9001의 품질체계인증서나 GMP증서의 사본과 유사한 증서를 제공하고 동시에 증서발급 단위의 증명재료도 제공하여야 함.
13、많은 신고재료는 한국회사의 날인이 수요됨. 만약 당사에 위탁하여 대리신고를 한다면 당사가 자료를 작성완성후 한국회사가 지정한 곳의 날인을 받으면 됨.
비고: *기호를 단 부분은 반드시 우선적으로 빨리 제공하여 제품 검측을 개시하고 그외의 부분은 제품 검측과정중 당사가 제공한 모식대로 제공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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